1. 구리시고시 제2024-25호(2024. 3. 11.)로 도시계획시설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안말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1호선)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사업면적, 편입필지조서 등)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그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