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고한) 군관리계획(삼탄광산 아트밸리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목적 :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3단계)” 추진을 위한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2. 계획의 개요
가. 건 명 :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일원
다. 변경사유 : 정선 남부권의 대표 관광자원인 삼탄아트마인에 새로운 컨셉으로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전시중심에서 체험?체류형 기능도입으로 방문욕구를 증대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 A=46,030㎡(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공고문 참조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4. 4. 19. ~ 2024. 5. 3.(게재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다.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공람장소 비치)
-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4.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로 서면 제출
5.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정선군 공고 제2024-445호 공람공고문.hwp
주민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