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청,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 산업단지 조성(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2. 23.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