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일원 『당아재귀촌단지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21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보상계획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당아재귀촌단지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2. 공고기간: 2024. 4. 19. ~ 2024. 5. 3. (14일간)
3. 공고방법: 조선일보,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