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른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과 관련하여「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2. 공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3. 공고기간 : 2024. 04. 19. ~ 2024. 05. 03.(15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의 공고문과 같음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