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물건 등의 소유자에게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손실보상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공고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