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등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위반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
나. 공시송달대상 : 붙임 " 공고문 및 대상내역" 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4. 30.(15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제2024_0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