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08-306호(2008.10.24.)로 결정되고, 춘천시 고시 제2009-244호(2009.8.28.)로 실시계획인가 및 춘천시 고시 제2023-378호(2023.8.1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베어크리크 춘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법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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