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명품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춘천시 고시 제2016-98호(2016. 3. 24.)로 춘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도로) 결정되고, 춘천시 고시 제2016-458호(2016. 12. 16.)로 실시계획인가 및 춘천시 고시 제2022-550호(2022. 12. 30.)로 실시계획인가 변경(4차) 고시된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5차)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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