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95호(2007. 4. 2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3-197호(2013. 9. 5.), 제2014-97호(2014. 5. 29.), 제2018-159호(2018. 7. 5.), 제2019-82호(2019. 4. 11.), 제2019-190호(2019. 8. 29.), 제2021-237호(2021. 9. 9.), 제2022-272호(2022. 12. 1.)로 변경 고시된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184-1번지 일원『삼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5차)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사항 중 의제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