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돈산온천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충주시
2024.04.18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35-1번지 일원의 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돈산온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폐지)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