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를 모바일
통지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미열람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8.(목) ~ 5. 2.(목) 【15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이*현, 서*현, 나*준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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