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하여 2024년 1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관련법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 「국세기본법」제11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공고기간 : 2024. 4. 19. ~ 5. 4.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4. 본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의성군청 환경축산과(☎054-830-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