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압류예고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04.18.~2024.05.03.(15일간)
3. 공고방법 : 안산시청(상록수보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역 : 붙임참조
6.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