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관내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그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2. 공 고 기 간 : 2024년 4월 18일 ~ 2024년 5월 15일
3. 공 고 대 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