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관내 장기간 방치된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그 명의(소유)자를 알 수 없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 강제처리예고통지,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보 등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로써 이를 갈음합니다.
1. 공 고 명 칭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4년 4월 18일 ~ 2024년 5월 15일
3. 공 고 대 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