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체납 독촉(압류예고 포함)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관련 기관에서는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8. ~5. 2.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 반송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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