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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합니다.
- 대 상 지 : 금호동4가 1109번지 일대(면적: 30,706㎡)
- 지정기간 : 2024년 4월 4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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