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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합니다.
- 대 상 지 :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면적: 530,399㎡)
- 지정기간 : 2024년 4월 27일부터 2025년 4월 2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