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교육일정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24년 4월 18일
1. 대 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4명(위생용품감시원 3명 포함)
2. 일 시: 2024. 5. 3.(금) 13:30 ~ 18:00
※ 교육시간 준수(미준수자는 교육 미수료 조치)
3. 장 소: 강동구보건소 지하 다목적실
4. 내 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5. 강 사: 한국식생활연구소 대표 신송희
6. 근 거:「식품위생법」제33조 제4항 및「위생용품 관리법」제27조
7.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불참 시 대체교육 개별 통보 예정
8. 문 의: 강동구 보건위생과 담당자(☎ 02-3425-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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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정기교육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