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제87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5] 규정에 의거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강○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