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9조(결산서의작성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결산서 및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2023년도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결산서 및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8.(목) ~ 2024. 7. 16.(화) (90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2023년도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결산서 및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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