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사,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 대상: 황*우 등 3세대
2. 최고공고 기간: 2024. 04. 18. ~ 2024. 04. 29.(11일간)
3. 최고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032-749-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