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수리하였으므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명칭 : 이안천, 지산천(지방하천)
2. 점 용 자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3.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이안리 493-1
4. 면 적 : 일시점용 1.612㎡, 영구점용 1,240㎡
5. 점용기간 : 2024년 4월 18일부터 영구적
6. 점용목적 :소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하천의 점용
고시문[하천점용허가 제2024ㅡ0002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