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산자원조성금이 체납되어 압류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발송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수산자원조성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8.~ 5. 3. (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 대상자 붙임 참조
가.「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산자원조성금에 대하여 수차례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미납되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을 압류했음을 알려드리오니,
나. 체납금의 전액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통영시청 수산과 어업허가 담당(055-650-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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