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방법)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04.-18.~ 05. 08.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과 051-600-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