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신청자 요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2.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4. 25. (7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기 타 : 공고 후 기간 내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처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