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3. 대상업소 : 2개소(첨부파일참고)
4. 직권말소 예정일 : 2024. 5. 1.
5. 공고(게시)기간 : 2024. 4. 18. ~ 2024. 4. 30.
6. 고지사항
- 공고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 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의정부시 위생과 식품위생팀(☏031-828-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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