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및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와 관련하여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조사 대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른 취급량 기준 미만 사업장 제외
○ 공개 내용: 배출업체별 화학물질 배출량 및 자가매립량, 이동량
붙임 2022년도 배출량조사 결과 1부. 끝.
배출량 조사 공개(2022).xls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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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조사 공개(2022).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