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제30조(정기검사 명령) 및 제31조(정비명령등)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안내엽서, 정기검사명령서, 정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18.~2024. 5. 3.
2. 공고대상: 붙임 참고
3. 공고내용
가. 공고 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나.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건설기계 담당자(043-850-6396)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4월).xlsx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4월).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