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를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체납고지서,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18.~2024. 5. 3.
2. 공고대상: 붙임 참고
3. 공고내용
가. 공고 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충주시청 차량민원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사전통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 체납 발생 시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이 실시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043-850-639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4월).xlsx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4월).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