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행제한을 공고합니다.
1. 위 치 :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 163-1 일원
2. 제한대상 : 차량(부분통제)
3. 기 간 : 2024. 04. 22. ~ 2024. 10. 01.(162일간)
4. 제한사유 : 아스콘 포장, L형측구 설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가로등 이설치, 신호등 정비 작업에 따른 차량통행 부분제한
공고문[중앙탑면 루암교차로 교통체계개선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