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관련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2. (15일간)
다. 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예고 반송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