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04. 18. ~ 2024. 05. 02. (14일 이상)
2. 공고방법: 동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첨
3. 대 상 자: 진성8길 이*현
4. 공고내용: 붙임참조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