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나,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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