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04. 18.(목) ~ 2024. 05. 03.(금) (15일간)
2. 공고대상: 허*미(1976. 01. 17.)
3. 공고방법: 어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2024. 05. 0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