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만17세)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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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대상 : 김** 외 2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한 공고
3. 공고기간 : 2024.04.18. ~ 2024.05.09. (21일간)
4.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