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당정7지구」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 되지 않아「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3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2.(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31-390-01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