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일정을 확신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기간 : 2024. 5. 20.(월) ~ 2024. 7. 31.(수)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정기검사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 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3. 정기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판수동, 접시지시 및 판지시,전기식 지시저울)
4. 정기검사장소 : 소재지개별 방문(별도첨부)
5. 문 의 처 :광주광역시 서구청 경제과(☎062-350-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