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예고서 및 감경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2.(14일간)
○ 공고대상 : 김 * 리 등 42건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