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과-3517(2024. 4. 5.)호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기간 : 2024년 4월 18일 ~ 5월 8일 (20일간)
○ 장소 : 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번길 **-* 등 60곳
○ 내용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