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의 추가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100시간이상)을 이수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신규농장 불가)
□ 지원단가 : 개소당 50~300백만원(자부담50%포함)
□ 지원내용 : 기존 운영 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신청방법 : 붙임 시행지침을 확인하여 신청서작성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24.5.3.(금)까지 청송군청 농촌활력과 치유농장담당(054-870-6259)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