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및 제77조의 2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검사(경과)안내문, 검사명령서,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감경고지서), 과태료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전출・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반** 등 97명
나.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등기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다. 공고기간: 2024. 4. 19.~ 5. 3.
라. 문 의 처: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팀 (054-789-6636)
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관련 등기우편물 반송내역1.xls 공시송달 공고문(4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