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신청받으니 희망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농업인
나. 신청자격: 아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장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100시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장
다. 지원단가: 개소당 50~300백만원 이내(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라. 지원내용: 운영 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마. 신청기한: 2024. 5. 3.(금)까지
바. 접 수 처: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4-339-7103)
붙임 2024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시행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