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시설과-8989(2024. 4. 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 및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붙임과 같이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문을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재공고문[안성 당왕도로(중로1-3호선) 개설공사 관급자재(골재)]1부.
2. 시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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