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 공간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기도 의정부시
2024.04.18
의정부시 고시 제2015-195호(2015.10.21.), 제2021-273호(2021.12. 6.)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 공간시설: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