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발송 및 소속 민방위대장으로 하여금 직접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8. ~ 5. 3.(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전*호 등 34명(붙임 참조)
붙임 공고 결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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