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위반 광고물(마송리 574-2 외 1필지)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김포시
2024.04.18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물을 무단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옥외광고물법 위반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4. 18. 통 진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