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 지역화폐 신청 안내
○ 기 간: 수시 (금년도 미신청자에 대하여 2024. 12. 31.까지 수시 접수)
○ 지원대상: 두자녀 이상 가정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부모 중 1인이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
②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2005년생 전체 해당)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도장(또는 서명) + 대리인 신분증
○ 지원내용: 가구당 지역화폐 5만원 (연 1회)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팀 031-550-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