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만수6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기 간 : 2024. 4. 26.(금) ~ 2024. 5. 14.(화)(근무시간 중에 한함)
2. 모집인원 : 5명 (단체추천 5명)
※ 추천 정원이 미달일 경우 공개모집 신청 인원 중에서 충원 가능
3. 접수장소 :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4. 자격요건 : 신청일 또는 추천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가. 만수6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만수6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다. 만수6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 만수6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 속한 사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5. 구비서류 : 위원신청서(또는 추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ㅇ「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
7. 선정방법 : 주민자치교육(6시간) 사전 이수자 중 공개추첨
8. 참고사항
가.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임
나.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024. 12. 31.까지(2회 연임가능)
다.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위촉된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9. 문 의 처 :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032-453-5484)